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1984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중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북 김천시 성내동 ○○번지 대지 176평 7홉 시등급 1평당 3,762,000원 현거래 시가 1평당 1,000만원 부친 사망 후 10여년을 경과시켜 1984년 사망 1997년 10월 30일 자로 상속 세금 책정되는지 되지 않는지 회답바랍니다.
나. 1년 4,209,000원 × 40년간 임대료를 받은데 대한 세금은 해당되지 않는지 회답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