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는 세금이 많다고 하여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는데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산출된다기에 세무서에 증여세로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이 공부상 증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도 증여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