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자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확인원상에도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합토지세를 과세않고 있으나, 다만 공시지가는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법 통칙 44…(9)에서와 같이 당해 토지의 가액을 0으로 평가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도로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