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88.12.26 개정)내용중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와 제4호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하지 아니한다.”하였는데 배우자공제는 같은법 제11조의2 제2항의 한도액 1억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가액이 많아 어차피 배우자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상쇄되므로 한도이외 규정인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