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1988.12.26 개정)내용중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공제와 제4호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하지 아니한다.”하였는데 배우자공제는 같은법 제11조의2 제2항의 한도액 1억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가액이 많아 어차피 배우자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상쇄되므로 한도이외 규정인 연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