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 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기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에 의해 ○○감정원의 감정(용도 : 금융기관 담보자산 평가용)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공신력 있는 1개의 감정기관 평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액으로 함.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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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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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