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는 금년 01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토지의 재산평가에 있어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개시일인 01월 10일과 상당한 평가차이가 있어 이를 위한 감정평가를 받고져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2이상의 평균액해당)을 상속재산평가 시 시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히 상속재산을 평가하기위한 수단으로 감정의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목적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해석하되 그 이외는 어떠한 용도나 제출과 관계없이 감정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