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으로 물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