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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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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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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