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5년도에 설립한(자본금 5천만원) 법인의 대표입니다 ○ 그런데 설립당시 상법상 7명의 발기인 주주가 필요하여 형제, 처남 등을 동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결산서상으로 누적된 잉여금이 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설립당시부터 조세를 감소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실제적으로 주식분산으로 인하여 조세를 감소시킨 것도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니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독려를 받은바있습니다. 본인도 혹시라도 기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형제, 처남들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실제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하고 싶은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명의신탁해지시점에 증여서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