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상속개시일은 1995.05.30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동일한 공장 내에 토지 2필지(82번지와 82번지에 인접한 82-2번지)와 그 중 1필지(82번지)의 지상에 위치한 공장건물 등 도합 3가지 물건의 상속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나. 위 2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재산 평가시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개시일이 약 4개월 경과한(09.22) 후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습니다.
다. 을필지의 토지는 10년 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라. 감정결과 한 필지의 토지(82번지)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또 다른 필지(82-2번지) 토지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토지이용의 제한 등의 사유로)으로, 공장건물의 감정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마. 상기 감정가액을 제외하고는 달리 시가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상기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한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토지 2필지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동일한 공장내의 상속재산임에도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것을 제외한 기타의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자산 가운데 일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일부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