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특정법인에 증여하는 자(본인)와 다른 주주(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3년 09워 창업하여 자동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술 집약형 창업회사입니다. 1998년 01월에 창업투자펀드자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주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본인 | 79,600주 | 398,000,000 | 50.34% |
| 창업투지펀드 | 78,125주 | 390,625,000 | 49.41% |
| 기타 개인 | 400주 | 2,000,000 | 0.25% |
| 합계 | 158,125주 | 790,625,000 | 100% |
또한 창업 후 4년간 (1993년~1996년) 적자였다가 1997년도에 측자로 반전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세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40조의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비과세로 양도 또는 자산증여 하여 상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저 합니다.
다. 그러나 상기 법인은 과서 4년 간 누적적자(약3억)가 있으므로,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으로 간주되면 본인이 창업투자 펀드에 증여하는 것이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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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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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