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1주당 평가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95%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1994년에 재평가를 하여 1994년에 80억원을 무상증자함으로써 "갑"법인은 76억원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함으로써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에 1994년 사업연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1998년에 "갑"법인과 "을"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후 합병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갑법인의 1주당 평가시 "갑"법인이 소유한 "을"법인의 주식을 합병시 "을"법인의 1주당 금액으로 평가할 때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 76억원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