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불교포교 목적으로 지난 1990년 04월 09일 ○○불교태고종사당법인 ○○불교태고종중앙회로부터 한국 불교 태고종 삼룡사로 사찰 등록받아 1992년 09월 28일 대구시 ○○구청에 삼룡사라는 종교단체 (등록번호2216100096)로 등록하였습니다. 상기 종교단체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현재 사찰소재 (대구시 수겅구 범어동 ○○번지, ○○번지, ○○번지) 토지(3필지)를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이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충원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삽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