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7.08.06 ○○항공 ○○기의 괌 추락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음.
나. 위 사고로 A(아버지)와 A의 처 B(어머니), A의 큰딸C, 외손자 2명(C의 자녀), D, E 그리고 A의 아들인 F 및 F의 처 C와 F의 딸H 등 총 8명의 일가족 전원이 동시에 사망하였음.
다. 위 A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 단독 상속인이 A의 사위이며 C의 남편인 갑(36세)으로 결정되었음.
라. 항공사 측은 사망 위로금조로 사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로 1,500만원, 조의금 1,000만원 합계 2억 7,5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상속인 갑이 A부터 E까지 5인의 보상금 합계 13억7,5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느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나. 또한 갑이 F, G, H의 보상금도 받는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요.
[의견]
가. 상.증법 기본통칙 86...29의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의 규정에 따라 위의 유족보상금은 정신적 손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상.증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규정을 보면 동조 단서에서 ‘
국민연금법
등 열거된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열거된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유족보상금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다. 국세청 예규 (재삼01254-1762, 1991.06.22 및 재삼46014-1237, 1996.05. 17)는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 시 그 유족이 받는 위자료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유족의 범위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친족의 범위에만 해당하는 F, G, H로 인한 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