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바,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문제등은 민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은 상속재산이 여러 건에 있어 건별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명의이전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초의 협의분할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