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비상장법인이 장외등록기업의 주식을 10% 미만 소유한 경우, 비상장법인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그 평가방법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설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1항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3항에 의해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1항
나목에 의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3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관련현황]
(A사)비상장법인 → (B사)장외등록법인
- A사가 B사의 주식을 48,000주(B사 총발행주식의 8%) 소유
- B사 주식평가액
(갑설)
- 장부가액 : 1,200백만원(주당 25,000원)
(을설)
- 평가액 : 2,016백만원(주당 42,000원 - 3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