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