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단체의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로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32, 1993.7.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