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875 1998.4.10
【질의】
가) 부친이 사망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장남명의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음.
나) 그러나 장남, 차남, 모친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
다) 차남은 2년전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모친은 4년전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음.
라) 위와 같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차남과 모친의 재산을 상속인으로 보아 장남외 차남과 모친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