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
가. 소유자 : 이○○ 접수 : 1967.08.25, 원인 : 1967.07.25 매매
나. 소유권이전 고○○ 접수 : 1991.10.01, 원인 : 1991.09.24 증여
다. 소유권이전: 이○○ 접수 : 1991.11.07, 원인 : 1991.11.05 증여
라. 소유권이전 : 윤○○ 접수 : 1992.10.22, 원인 : 1988.01.30 매매
※소유자 : 이○○와 고○○은 부부지간임
[질의1]
이○○와 고○○의 증여이전관계에 대하여 비록 2개월 이내에 남편 이○○에게 즈여이전등기하였지만 당초(처음)이○○->고○○ 증여이전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2]
관련예규(재무부재산22601-135, 1992.04.06)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과세하기전(또는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보는 것임으로 비록 1991.11.07일날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원인무효, 증여계약함의해제라는 문구를 쓰지않고 단순히 “증여”라고 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세(1991.10.01)를 과세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