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같이 농사짓던 부자간 아들에게 대지와 주택을 증여할시 증여세부와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