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으로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4분의 1을 신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3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계약과 세액산출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답의 경우 상속세액은 얼마인지 또한 등록세는 얼마인지 질의
○ 30세 및 결혼 후 상속받을 경우의 헌재 상속세액과 다른지 아니면 다른 경우 상속세액과 같을 경우의 상속세액 질의.
○ 상속받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
○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평가
○ 부모의 자식간의 답의 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세액을 얼마인지 여부.
답 : 1,212평
공시지가 : 평당 45,000원
답소재지 :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용도 : 농업진흥지역임
상속인 : 답 소재지 거주
피상속인 : 현재 서울시 거주(이천에서 1991.03 전출), 나이 : 29세, 미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