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4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종중에서는 세법상 자진신고 납부기한(1992.03.01)을 경과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고지 받게 되었는데 당초 증여일은 법원확정 판결이(1990.12.27)로 세액을 결정고지(1992.11.02) 하였다가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등기접수일(1991.08.30)로 경정고지(1993.03.02)하였는데 미납부 가산세 적용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미납부 가산세를 1992.03.01에서 1992.11.02까지의 일자로 계산한다. (을설) -미납부 가산세를 1992.03.01에서 1993.03.02까지의 일자로 계산한다. (병설) -미납부 가산세를 당초(1992.11.02)고지분 산출세액에서 1992.03.01에서 1992.11.02까지 적용하고 재 경정(1992.03.02)시는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1993.03.02까지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