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머니(최○○) 소유인 아래 농지를 건강상의 이유로 아들(정○○)이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증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1)
| 농지주소 | 면적 | 지목 | 비고 |
| ○○군 ○○면 ○○리 ○○번지 | 2,192㎡ | 전 | 취득일 : 1985.08.01 |
(2)
최○○ 현주소 : ○○도 ○○군 ○○면 ○○리 ○○번지
정○○ 현주소 : ○○시 ○○구 ○○동 ○○번지
(3) 최○○ 용인 거주기간
- 1985.06.11~1987.09.20 27개월
- 1987.10.26~1992.06.12 55개월
- 1993.08.04~1996.03.11 31개월
계 113개월(9년 4개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