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각 수증자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1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준 보전임지는 위의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보전임지 임야와 준 보전임지 임야 두 필지 임야를 20년간 함께 농사 짓던 아들에게 농토와 함께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10년간 군청에 허가 내어 조림도 하였습니다. 법률 4502호로 증여등기 하였을 때 증여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