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전 문
[회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며,
그 후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농촌에서 농사를 40년간 짓고 있음. 할아버지, 아버지 함께 농사를 대대로 경작하였음. 할아버지는 1984. 1. 6 사망하고 아버지는 1994. 12. 30 사망하였음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농토와 임야 4,559㎡를 손자인 본인에게 1993. 10. 18 증여하였음 (의견1) 증여세가 과세됨. 아버지 생존시에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음 (의견2) 상속세가 과세됨 (의견3) 증여세와 상속세 비과세 됨. 본인은 3의견을 선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