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분 제외)X사용기준금액-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 금액사용기준금액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써 1991년 및 1992사업년도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1994년 12월 16일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고지되어 기 납부한 바 있습니다.
(1) 1991.03.01~1992.02.28 사업년도
| 구분 | 당 해 년 도 | 직전사업년도 | 직직전사업년도 | 3개년 평균 |
| 출연재산평가액(①) 사용기준액(①X5%) 당해년도실제사용액 과 부 족 액 | 6,674 334 162 △172 | 2,257 113 162 △34 | 2,211 110 143 33 | 3,714 186 128 △58 |
(2) 1992.03.01~1993.02.28 사업년도
| 구분 | 당 해 년 도 | 직전사업년도 | 직직전사업년도 | 3개년 평균 |
| 출연재산평가액(①) 사용기준액(①X5%) 당해년도실제사용액 과 부 족 액 | 6,018 301 169 △132 | 6,674 334 162 △172 | 2,257 113 79 △34 | 4,983 249 136 △113 |
나) 출연재산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국세청의 1994년 11월 12일자 지침(법인46012-3108)에 의거하여 상기 과세표준이 1991사업년도 3,714X58÷186=1,158백만원으로, 1992사업년도는 4,983X113÷249=2,261백만원으로 각각 수정되어 계산 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