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주주명부 폐쇄기간)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가 동일한 (1995. 01. 01 - 1995. 12. 31) 비상장법인간에 1996. 01. 01를 합병일로 정하고 합병한 경우 당해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거 산출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5도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로 공제되는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에는 1996. 0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적으로 결의되어 지급될 이익잉여금처분(안)상의 배당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57...9에 의거 배당기준일이 1995. 12. 31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안)에 의한 배당금도 당연히 부채에 가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평가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 안된 배당금은 부채에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