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는 1990년 09월 1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본인은 논, 밭, 집터, 산을 아버지와 함께 30년간 자경하다가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1993.11.19일 증여 원인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