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소유하고 있던 전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1994. 6.에 사망한 피상속인(갑)이 사망 전인 1993. 12.경 상속인 이외의 자(을)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전재산을 증여하였음.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상속인들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에 의해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인의 뜻을 이유로 현재까지 상대방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로도 청구할 의사가 없음(반환청구시효 1995년 6월말) 현시점에서 갑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되 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유류분 반환 여부에 따라 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갑에 대한 상속세가 달라지게 되는 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청구하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실적 청구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받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상속인들이 반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면 반환받은 것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음 (이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임의법상의 권리로서 청구시효 내에 이를 권리자가 행사(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만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해 유류분은 수증자(을)의 적법한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인바, 반환받은 것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는 없음 |
| [ 질 의 ] |
| [병설] 반환청구시효가 진행 중인 현상태에서는 을설과 같으나 청구시효소멸 후에는 반환 받은 것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음 (이유) 상속인이 청구를 하면 당연히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효소멸때까지 청구를 하지 아니함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취득한 반환채권을 다시 원수증자(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인에 대한 원수증자(을)의 반환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소멸 후에는 상속인이 반환 받은 것과 같이 과세할 수 있음 만일, 위 갑설 또는 병설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을 경우에는(원수증자가 1/2만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의 1/2만 공제) 상속인들이 유류분 재산을 반환받아 다시 이를 원수증자(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원수증자(을)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