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잇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르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재산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에 기부하고자 할 경우
가) 본인이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