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65,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