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하는 상속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9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65,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