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