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1의 경우는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10억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한 자녀 3명을 둔 여자입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약 30억원 정도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은 10억원이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20억원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려고 합니다.
○ 상속세법에 의하면 법정상속인 일정비율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상속가액전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2분의1을 공제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협의분할에 의하여 20억원의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경우 배우자 공제액은 20억원인지 아니면 10억원인지 알려주시고
둘째,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인 10억원인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1인 5억원을 공제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