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단체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송 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권씨 ○○파 22세 ○○손 ○○공 종중단체는 1997년 01월중 종중결의서에 의한 종중명칭 개정 종중 주사무소 변경함에 있어 1.○○공파 2. ○○파종중 3. ○○2파종중 3개파로 잘못된 종중 명칭을 족보에 의한 ○○권씨 ○○공파 22세 함자손으로 종중등록을 하였습니다. 3개파 중 ○○공파 종중의 토지 및 ○○파종중의 토지를 ○○권씨 ○○공파 22세 함자손으로 등기 이전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등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