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8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552, 1994.12.07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단체가 초지를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교회건물과 사택(목사거주용)을 신축한 경우로 사택이 정착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7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 재재산46073-552, 1994.12.07 1.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ㆍ동법 제34조의 7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를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한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택의 위치, 규모, 형태, 소유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