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친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자인 본인이 증여받음에 있어서 증여시에 증여세 일시부담의 어려움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먼저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수개월 또는 수년경과후)에 수증자인 본인이 요청할 때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납부의무여부와 납부시기를 알고 싶음 - 다 음 - 1.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 2. 처분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 등기하였을 경우 3. 위의 1호 또는 2호의 등기후 상당기간 경과후에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4. 위의 1호 또는 2호의 등기후 본등기를 하지 않고(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말소)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