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 의한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세액에 대한 개념이 갑설과 을설로 나뉘어 논란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물납요건 검토시 납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이 타당함 〈을설〉 세법상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연부연납신청시의 납부세액과 동일 개념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