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개시후 당해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가수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 하시면 성실히 회신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0, 1999.1.21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