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의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군 ○○면 ○○리 ○○번지 임야 18,688㎡를 1990.06.20 매매를 원인으로 1990.06.28 등기접수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당시 10인이 주말농장 경영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이 중 9인은 임야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득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1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신탁등기는 안된 상태임)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으로 1996.03중 실질소유자별로 실명화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