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소유의 대지에 제 명의의 상가를 신축하고져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따라서 저와 부친은 공동사업자(부친토지 + 저의 상가건물)등록을하여 각각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임차인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한 경우는 제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경제적으로 증여받은 결과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 위와같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지 아니항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