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 가옥 1동(건평 약 15평, 대지 약 1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시골에 대지 73평 5작(동 지상에는 가건물 1동 약 20평)를 편의상 1974.12.16자로 타인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을 해 둔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에 따라 시골에 있는 위 대지 73평 5작(동 지상의 가건물 1동은 오래된 가건물로서 군청의 가옥대장에만 가건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본인의 실명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여부. 다. 1990.07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은 어떤 명목이든 일절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