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중 1익(이하 동 상속인)이 동법 동조 제1항의 점유비율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질 금액은 동 상속인이 받은 상속가액에서 상기 상속세,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전체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어느항목을 제외한 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