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1987. 8. 31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바 본인외 자녀 8인 중 자녀 5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외 3자녀가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면서 지분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의 비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해야 옳은 것인지 질의함 [갑설] 지분율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똑같이 1/4씩의 지분으로 함 [을설] 지분율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장남, 차남의 법정 지분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