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범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농지의 이용상황, 소재지역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범위에 ○○시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목도 “답”입니다)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또한 지목이 도로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것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았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