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가 부양 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재산상태는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이므로 상속인은 민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추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대 처분재산등”에 대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을설) - 질의의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납세의무를 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