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생전에 고혈압과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73세로 별세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친께서는 1987.05.05 저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새로운 본인의 어머니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모친께서는 연세가 많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도 저희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본인 가족과 생활을 같이하기 전 주소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