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생전에 고혈압과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73세로 별세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친께서는 1987.05.05 저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새로운 본인의 어머니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모친께서는 연세가 많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도 저희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본인 가족과 생활을 같이하기 전 주소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