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61, 1998.1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