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4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의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한의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