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 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304, 1999.4.8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