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중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가 포함되어있는데 10여년 이상의 장기사업자인데도 그간 계속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해왔음. 이 경우 상속받은 기업체의 자산 부채 현황을 확인할수 없는바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될 상속재산인 기업의 개별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부 나) 영업권가액을 평가하여 상기의 기업체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것인데 영업권 산출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이 사업년도 소득금액인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와 자기자본이 불확실하여 자기자본 이익율에 의해 환산 시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